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법률 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형법 등 개정안을 의미하는데, 특히 성폭법 개정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개정된 성폭법은 몰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다.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개정된 규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은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성범죄 보안처분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예컨대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이 아닌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상향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