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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소지…소지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다?

아동성착취물소지…소지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 및 사범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디스코드, 다크웹 등 불법 유통망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의 수요와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터폴 등 외국 법집행기관 등과 공조해 철저히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며,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청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시청한 경우의 처벌 또한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아청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였다면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운로드 기록, 구매 내역 등을 확보하였을 것이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한 동영상을 복원할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기초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으므로,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였다고 하여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더욱 위험해졌다. 실제로 관련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신상정보공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소지 사건 또한 점차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어 섣부르게 접근하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