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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화장실도 몰카범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안심화장실도 몰카범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심화장실’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 점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달 서울지하철 2호선 역내 여자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 몰카범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는데, 이 화장실은 안심화장실로 지정되어 몰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이었다. ‘안심화장실’로 지정되어 점검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몰카 범죄로부터 완벽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화장실 몰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발생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가벼워진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불법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몰카 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특성상 촬영한 휴대폰이 압수되어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거나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촬영한 사진을 지우고 촬영 사실을 부인하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디지털 포렌직을 거치면 촬영물이 쉽게 복구되고 촬영 장면이 포착된 CCTV 등이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여러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촬영 기간이나 건수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는것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