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자체에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심화장실’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 점검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달 서울지하철 2호선 역내 여자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 몰카범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는데, 이 화장실은 안심화장실로 지정되어 몰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화장실이었다. ‘안심화장실’로 지정되어 점검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몰카 범죄로부터 완벽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화장실 몰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계단,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발생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가벼워진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불법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몰카 범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