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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나자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벗어나자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곤욕을 치르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사람들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변에 서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누군가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보통 지하철 안에 CCTV가 없거나 사람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잘못 진행된 사건을 나중에 다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다소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불이익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