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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 업무와 위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간음, 업무와 위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모씨에게 지난 7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경 자신의 감독ㆍ보호를 받는 부하 직원을 관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7년 5월 대사관 관용차 뒷좌석에서 다른 부하 직원의 손과 팔뚝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한 주간지 대표도 소속 여성 기자를 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대표는 자신의 언론사 사무실 안에서 업무 중이던 여성 편집기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행이 아닌 간음의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해부터 ‘미투 운동’으로 인해 문화계, 정치계, 노동계 등 사회 다방면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또는 간음죄가 문제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사적 업무, 공적 업무를 불문하고, ‘고용’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밖의 관계’란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로 그 원인은 불문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권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이나 간음죄에 있어 ‘위력’의 존재는 매우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들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더 악화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성범죄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므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혐의가 인정되어 평생동안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게 될 수도 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간음죄는 보통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간음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