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유사강간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유사강간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 개정안을 의미하는데, 특히 그 중 유사강간죄 등을 계획하거나 준비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되어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유사강간죄의 처벌 범위가 확대된 만큼 유사강간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 강제추행죄만큼 익숙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기 삽입이 없었으니 가볍게 처벌받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유사강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혼동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어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을 계획하거나 준비한 경우에도 예비·음모가 적용되어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고, 구속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