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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보기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음란물소지죄…보기만 해도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최근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인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경찰은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 시청자’의 경우에도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 법률도 개정되었다. 

올해 5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불법 촬영물, 즉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의 경우 구입, 시청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였고, 법정형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였는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이라면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이 경우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텔레그램, 토렌트 등과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받는 경우, 해당 음란물의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음란물유포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대법원은 토렌트 파일 자체가 원본이 아닐지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최근 법원은 여성의 신체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은 채 앱을 통해 업로드한 경우에도 음란물을 지배하에 두어 보관한 것으로써 음란물소지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음란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은 상태가 ‘소지’의 개념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소지의 고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통신매체의 특성상 음란물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됨에도 이를 단순 소지만 했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된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