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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어떻게 처벌되나?

음란물 유포죄… 어떻게 처벌되나?

최근 법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A씨에게 징역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각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였으며, 수사를 회피하는 등 공권력을 조롱했다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음란물유포죄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6%나 급증했다.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이외에도 음란물과 지인을 합성해 유포하는 소위 ‘지인능욕’ 범죄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음란 대화를 시도하는 유형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음란물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음란물이 이른바 ‘불법 촬영물’일 경우 처벌이 달라진다.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와 같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가중처벌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었다.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포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토렌트 등과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해당 음란물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에 되므로, 음란물 유포 혐의가 문제가 되었다면 신속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