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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생소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대처방법은?

이름도 생소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대처방법은?

찜질방 등에서 이성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게 되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이러한 경우 성립하는 죄가 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인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혹은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 죄는 과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라고 불렸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 내부 화장실이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7년경 지금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개정되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법정형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죄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예컨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몰카 촬영을 하려고 들어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공중화장실의 남녀 표시가 불명확하여 착각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등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실수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 입구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스스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만약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