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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군대 내 성범죄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군대 내 성범죄

한 때 군대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1997년부터 공군사관학교가 여성들의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하더니 1998년에는 육군사관학교가, 1999년에는 해군사관학교가 여성들의 입학을 허용하면서, 군대에서도 여성들의 활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 체제가 강한 군대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성범죄 발생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급자인 남성이 계급을 이용하여 하급자인 여성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경우가 많다.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는 비단 간부들이나 이성 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창인 나이의 남성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행동에 제한을 가하고 한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동성의 후임들을 강제추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군대 내 성범죄는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죄나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일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형법은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형법은 군인등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군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쉬쉬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사건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 가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군대에서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진급을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군 헌병대에 신고하거나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 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군대의 특성상 군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을 혼자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군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