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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레깅스 패션…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도촬하는 경우 처벌은?

일상화된 레깅스 패션…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도촬하는 경우 처벌은?

최근 30대 남성 A씨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노출된 부위가 없는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도촬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을 동의 하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같은 죄로 처벌된다.

최근 대법원은 의복이 몸과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을 도촬한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레깅스 몰카’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범위를 이전보다 넓힌 판결로,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범위가 보다 넓어질 것”이라면서 “반드시 노출된 신체나 속옷 등을 촬영해야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위험이 남아 있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실제 형사처벌 자체도 강력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받는 보안처분 등 각종 불이익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매년 정부, 수사기관 차원에서의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로서 순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적발된 피의자가 혼자 안일한 대응을 하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