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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거운 강제추행죄…기소유예 가능할까?

죄질 무거운 강제추행죄…기소유예 가능할까?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3월 단합대회 후 동료 교수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피해자는 A씨가 학교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고, 이후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결정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으로 알려진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해 동일하게 처벌된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연령, 관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있는 죄이므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 처분은 이른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내부자료인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일정 기간 보존 후 삭제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도 받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내용, 범죄 정도, 합의여부등 사안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