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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거운 데이트 강간 혐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죄질 무거운 데이트 강간 혐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지난 해 교제 중인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데이트 비용에 대한 꾸중을 들은 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남성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여자친구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데이트 비용을 왜 딸만 쓰느냐”라는 말을 들은 뒤 화를 참지 못 하고 여자친구를 모텔에 데려가 “네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거다. 아니면 대신 네가 맞을래”라고 물은 후 여자친구가 “내가 맞겠다”고 말해 강간한 뒤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트 강간’은 A씨의 사례와 같이 교제 중이거나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범행을 지칭하며,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한 자 역시 위 법률에 따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문제된 강간 혐의의 경우 일반적인 강간 사건에 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별 후 상대방에게 보복하고자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성범죄의 특성 상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데이트 강간은 연인 관계에서의 상호 유대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쉽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만약 그 과정에서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GHB 등을 이용하였다는 혐의사실까지 받는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억울하게 데이트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고, 데이트 강간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무고 역고소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