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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성범죄 목적 있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 있어

주거침입…성범죄 목적 있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 있어

최근 현직 경찰관이 밤늦게 여성을 따라가 원룸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A씨는 술에 취한 채 밤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해당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출입문을 두드려 문을 열려고 하다가 체포되었으며, 체포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인사를 받아 주지 않아 홧김에 뒤쫓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전해진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신체의 일부가 침입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거침입의 목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주거침입을 한 뒤 성범죄에 나아간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주거침입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거에 침입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당기거나 창문을 흔드는 등의 행동은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뜻밖의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아파트 내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많은 편이어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만일 술에 취해 집을 착각한 사건이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사건으로 오해를 받게 되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