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준강간죄…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준강간죄…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유명 배우 A씨가 작년 자신의 집에서 여성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사건으로 준강간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최초 A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결국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준강간죄’는 형법상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범죄다. 쉽게 말해,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성적 자기방어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이외에도 주취상태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이다.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있는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죄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준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피해자가 일관되게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단순히 ‘블랙아웃’ 상황이었을 뿐이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비법률전문가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는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등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준강간죄는 따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의 하한이 높은 편이므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고지,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합의 하에 관계를 한 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