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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피해자의 심신상실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관건

준강간죄…피해자의 심신상실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관건

최근 유명 래퍼 A씨가 술에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속 피해자가 얼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고정하는 장면이 찍혔다”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의미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신상실’은 만취 등으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준강간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대다수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이 맞춰져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준강간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므로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주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된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준강간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명확한 성관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