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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성추행…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변명한다면?

지하철 내 성추행…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변명한다면?

최근 70대 남성 A씨가 버스 옆자리에 앉은 B양의 허벅지를 만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으므로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혼잡한 대중교통 내부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추행의 의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객관적인 증거인 CCTV 등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여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의 접촉에 해당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당사자들의 신체 위치나 각도에 따라 추행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다면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당사자들의 위치 및 신체각도, 대중교통 내부의 혼잡도, 제3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