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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황에 따른 지하철 성추행의 가중처벌 기준

개별 상황에 따른 지하철 성추행의 가중처벌 기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 중 절반이 넘는 수치인 60%가량이 성범죄라는 경찰청 통계가 나왔다. 이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가 41%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지하철 성추행 적발 건수는 2012년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성범죄 중 4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 왔는데, 최근에도 그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주로 출퇴근 시간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자주 발생하곤 한다.

지하철 성추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 경우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과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되는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가볍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도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없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지하철 경찰대가 직접 촬영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 혼자 대처하다가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지하철 성추행이 문제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