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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지하철 성추행,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지하철 성추행 사건 발생의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발 건수는 2012년에 1,289건이었다가 2017년에는 2,74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7년 기준 전체 성범죄 중 4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주로 혼잡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 여름이 다가오면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혼잡한 객실 내에서 본의 아니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다 보니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일부의 경우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해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고, 최악의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선처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선처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지하철 성추행이 문제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