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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

처벌이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는 강제추행죄인데, 보통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남자가 여자를 추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군대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형법에서 규율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하고 있는 것이어서 동성 간에 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군형법은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무거운 범죄임을 엿볼 수 있다.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면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법원은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을 비틀거나 때린 사안에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혼자서 잘못 대응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높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