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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섣불리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는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섣불리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는 이유

한 육군 상병이 지하철에서 휴대폰 무음 카메라 어플로 6회에 걸쳐 교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사체가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상병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백서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재범 비율이 75%나 달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른바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 범행 현장에서 신고 등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 처벌이 두려워 휴대폰을 버리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이나 몰카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있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이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