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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향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음란물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이 향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음란물유포죄

올해 초 유명가수 정 모씨가 자신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명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 같이 보는 등 사건이 이슈가 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 모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되는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이루어진다.

음란물유포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현재 음란물유포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보호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처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도촬 음란물의 유포 또는 재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최근 위와 같은 방향으로 국회에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향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주변 사람에게 도촬 음란물을 카카오톡, SNS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음란물유포죄가 현재처럼 정보통신망보호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처벌이 중해지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등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