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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ㆍ유포뿐만 아니라 소지ㆍ시청도 엄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ㆍ유포뿐만 아니라 소지ㆍ시청도 엄벌

최근 ‘박사방’ 등에서 불법 공유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위 사건도 기소하여 성착취물 유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흔히 ‘몰래카메라 범죄’로 일컫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제로 촬영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기수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다.

특히 국가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등을 소지, 저장하거나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3법’의 신설ㆍ개정을 통하여 과거와는 달리 촬영 횟수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초범일지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단순히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딱 한 번 촬영한 것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