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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섣불리 대응한다면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카촬죄 처벌, 섣불리 대응한다면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년간 873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몰래 용변보는 남성들을 촬영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수사 도중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였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카촬을 하지도, 촬영한 몰카를 반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카촬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고 있다. 만약 무음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와 같이 명백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보인다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많을수록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카촬죄를 범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조차 힘들어 합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 피해자 수가 많은데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촬죄에 대하여 다양한 감경 및 가중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감경 및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섣불리 사건에 대응한다면 구속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