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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엄중하게 처벌받는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엄중하게 처벌받는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라 불리던 조모씨가 ‘박사방’을 통해 아동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동영상은 2019년 초 닉네임 ‘갓갓’의 ‘n번방’을 시작으로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고, ‘갓갓’이 자취를 감춘 뒤 ‘고담방’, ‘박사장’ 등 유사 대화방이 다수 생겨나 운영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음란물 유통에 그치지 않고 성착취 동영상의 제작 및 생산에도 직접 관여하였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보내게 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자학, 고문, 성매매까지 강요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ㆍ유포하거나 소지한 ‘아동 성 착취 범죄’가 3,906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동 착취물 발생 건수 및 검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513명이 검거되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박사’ 조모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 유통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가담자들의 신상공개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러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단순히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아 보기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히 영상을 다운받는 데 그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곳에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을 판매, 배포하는 등 유통하였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과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n번방 3법”이 추진중이다. 이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ㆍ성폭력처벌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