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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영상통화를 걸어 약 38초간 B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충동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범하는 경우가 많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엄연한 온라인 성범죄로서 행위태양,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되기도 하였으며,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없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는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는 반드시 신체적, 육체적인 만족만이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