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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도 처벌받는 신종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도 처벌받는 신종마약

관세청은 지난 12일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서 올해 상반기 적발한 마약류 밀수는 249건으로 규모는 총 86.8㎏이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는 29%, 물량은 41% 각각 감소했는데,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는 352건, 146.9㎏이 적발됐다.

그런데 ‘야바’라는 환각물질은 밀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태국에서 주로 밀수되는 환각 물질인 야바는 15건, 9.8㎏ 적발돼 작년 동기 대비로 건수는 78%, 물량은 1120% 각각 늘어났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주성분인 메트암페타민 순도를 높여 결정 형태로 생산되는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마약 범죄라고 하면 마약 투약을 생각하는데,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투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알선, 수수, 교부, 제조 등 거의 모든 행위 태양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밀수에 대해서는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나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마약사범을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행위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범죄사실 발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보인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

마약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을 마약을 하지 않았다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게 되면,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마약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기적절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