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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 …단순 가담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특수강간죄 …단순 가담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최근 대법원은 갓 성년이 된 친딸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성폭행하고 유사강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종전에 이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는데, 최근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특수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죄 법정형의 하한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공모는 공범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즉, 실제 강간행위를 하지 않고 망을 본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특수강간죄는 여러 불법요소가 결합되어 위험성이 극대화된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만약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에는, 실제 강간에는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강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법원은 강간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무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특히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공범 상호간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진술이 다른 경우가 많아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