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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판단과 가중처벌 가능성

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판단과 가중처벌 가능성

최근 유명 가수 A씨 등이 만취한 여성을 2차례나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A씨 등은 당시 피해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씨 등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로 처벌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면 ‘특수준강간죄’가 성립된다. 특수강간죄 등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강간죄 및 특수준강간죄를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을 하는 것이 피해를 가중시키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거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특수강간, 준강간 혐의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의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수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보통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등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된다”면서 “피의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서로 진술이 엇갈릴 수 있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해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여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