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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내지 협박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죄

폭행 내지 협박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강제추행죄

최근 출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은밀하게 접촉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움직일 수도 없는 전동차 내부의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를 여성의 엉덩이 등에 밀착시키거나, 여성의 허벅지나 엉덩이 순간적으로 만지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지하철범죄수사대는 위와 같은 강제추행범을 하루에도 수십명씩 검거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강제추행죄 규정에서폭행 또는 협박등 강제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적용함에 있어 꼭 명시적인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타인의 의사에 반하였는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가등의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도 높은 강제력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타인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고 도망가는 소위엉만튀’, ‘슴만튀와 같은 행위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만진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팔 부분을 만져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심지어는 치마를 몰래 들치는 행위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면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순 성추행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에 맞추어 성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살게 될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도 이루어질 수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로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