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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사람들이 많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주변에 공간이 있었는데도 왜 피하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이처럼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 경찰대가 범죄 현장을 직접 촬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지하철에서 사람을 성추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형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항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추행 부위와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가볍게 마무리된다고 확신할 수 없고, 근거없이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성추행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섣불리 판단하여 혼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