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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까?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부터 재판에 이른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형사 사건들은, 예를 들면 사기죄의 경우에는 돈이 오간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계좌내역, 상해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가하는 순간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 등의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범죄는 그와 같이 명백한 물적 증거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밀폐된 장소에서 단 둘만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행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CCTV 등 범행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 보인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에 있다.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도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여도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지금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