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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될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될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현재에도 여전히 학부모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학교 내에서 구타, 따돌림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학생들이나 학교측 모두 사건을 무마하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여 왔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0년 중반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를 출범시켜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학폭위의 논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다.

학폭위가 생긴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 기록이 대학 진학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학폭위가 출범하면서 사소한 사건∙사고까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학폭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도 학폭위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폭위 절차가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학폭위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절차는 복잡한 편이 아니지만 위원들이 주로 학부모들로 구성되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절차와 가장 다른 대표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학폭위 위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예상치 못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학폭위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오랜 시간 동안 다툼이 이어져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업에 전념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 따라서 학폭위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