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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폭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아이돌 걸그룹 멤버, 유명 인디밴드 그룹의 멤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 남자 아이돌 멤버 등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미투’ 사건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에서 퇴출되거나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

학교폭력은 폭행, 협박 등 직접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 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사이버 따돌림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만 8,000여건이던 학폭위 심의건수가 2018년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어, 이제는 주변에서 학교폭력 당사자를 쉽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즉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나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2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는 과반수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높다. 그렇다 보니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구성원의 결정에 의해 징계가 결정되어, 간혹 징계 처리 과정에서 교육적 측면의 징계와 법률적 기준의 처벌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게 된다.

학폭위 절차는 일반 형사절차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재심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오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당사자인 학생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폭위의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 진학에 상당한 불이익을 야기하게 되고,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따라 향후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