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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한 원나잇…자칫 잘못하다가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합의 하에 한 원나잇…자칫 잘못하다가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그 과정에서 만취한 여성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A 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즉 성관계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과 죄질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위 ‘원나잇’ 성관계의 경우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잠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성관계 이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며 준강간 고소를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준강간 사건은 당사자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섣불리 진술하다가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준강간죄 사건에서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컨대 성관계 과정에서 중요 부위에 찰과상을 입거나 질막(처녀막)이 파열되는 경우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강간치상죄로 가중처벌이 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의 상태란 그 외의 사유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만취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 한 것으로 인정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최대 30년간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등록되고,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20일 내에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명령도 선고되며, 각종 결격사유에 해당 및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원나잇 준강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고, 단순하게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결국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