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기준은?

최근 2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여중생 B양(14세)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16세 미만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A씨와 같이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처벌했는데, 연령이 상향된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19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무거운 사안이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