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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죄,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다면?…

동영상유포죄,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다면?…

최근 한 전직 아나운서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스크린샷으로 캡처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아나운서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였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처럼 동의를 받아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이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불법촬영물 등에 촬영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된다.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쉬워져 별다른 생각 없이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포한 동영상에 촬영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는데,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촬영 자체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동영상유포죄는 성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동영상 유포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