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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성매매알선죄…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건물에 세든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업종에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줬다”면서 건물주에게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알선,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더불어 그러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매매를 알선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더욱 처벌이 무겁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해 준 경우 성매매알선죄가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알선 사건은 관련자들이 진술을 짜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도 대비해야 한다.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기라도 한다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다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유사한 성매매알선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