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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신체 부위에 따라 판단 달라지지 않는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신체 부위에 따라 판단 달라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이 부하직원의 손등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10초간 문지른 행위를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된 해군 소령 A씨에게 1, 2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판결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벼운 신체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일상적인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져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존재한다면 혐의를 벗이 매우 어렵다. 성범죄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