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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급증하는 성범죄, 그 대응책은?

휴가철 급증하는 성범죄, 그 대응책은?
날씨가 무더워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급증하는 범죄도 있다. 바로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도망치기), ‘슴만튀’(가슴 만지고 도망치기), ‘몰카’(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이다.

특히 엉만튀, 슴만튀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범행 후 인파 속으로 사라지거나 가해자를 잡더라도 ‘수영실력이 미숙해서 그랬다’는 등으로 핑계를 대는 일이 많다.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만 6000건에 달하는 성범죄가 발생하는데, 특히 성추행과 성폭행이 다수를 차지한다.

위와 같은 엉만튀와 슴만튀 범죄는 일반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성폭력처벌법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손쉽게 ‘몰래’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 피서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은 지난 5년간 약 5배가량 증가해 전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러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이뤄진다.

경찰청은 여름 피서지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추행범을 검거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해수욕장, 유원지 등 전국 휴양지 78곳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엉만튀’, ‘슴만튀’, ‘몰카’ 피해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 대응해야 한다. 또한 몰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피서지 내 탈의실이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 벽면이나 천장 등에 구멍 등 카메라 설치 흔적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