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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 바뀔 수 있어

공무원 성범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 바뀔 수 있어

경찰청의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중 경찰공무원이 약 17.5%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 소방청 공무원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범죄는 전년도 대비 약 3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전통적인 유형들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허위영상물 등 편집·반포,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등 정보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유형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성범죄를 포함한 그 어떠한 범죄 혐의라도 혐의사실 및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지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의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등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공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가 문제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과 나눈 연락내용, 사건발생 근처 CCTV 영상 등 최대한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결백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