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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에 따라 엄벌된다

군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에 따라 엄벌된다

최근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숨진 여군 부사관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사망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부사관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군사경찰은 변사사건 수사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망의 인과관계를 살펴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은 물론 사건 은폐와 축소를 모의해 온 수사 관련자 및 지휘계통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들(군인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진 중범죄이다.

최근 군대 내의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등의 시도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자가 좌절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군 성추행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과거에 비해 군성추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져 피해자들이 시간이 흐른 뒤 용기를 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과거에 저질렀던 군인 성추행 범죄도 처벌될 수 있고, 사건이 문제된 후 전역을 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므로 일반 사회에서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된다.

군내 성 관련 비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불명예전역에 이를 수 있고, 군대 내부적인 수사과정에서 군인인 피의자로서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군성추행이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