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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으로도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기습적으로도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징계 해임된 후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중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에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며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하였다면 인정되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일 필요가 없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신체 접촉에 있어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지, 접촉이 고의였는지 혹은 실수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퉈지곤 한다.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해명해야 한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