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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자신의 토지 및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자기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사건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사건은 유명 TV프로그램에서 방영되면서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영업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영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떠한 경위로든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입증되었다면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건물 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였음이 인정되면 실업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되고, 그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이 몰수 내지 추징된다. 임대인이 성매매 영업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전부가 몰수 및 추징될 수 있다.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지속한다면 결국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혐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자칫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처벌 및 재산적 손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스스로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