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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주겠다’고 꼬드겨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도 처벌 대상

‘담배 사주겠다’고 꼬드겨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도 처벌 대상

최근 검찰은 ‘여중생 성 착취 혐의’를 받는 성동 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구속 기소했다. A 순경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여중생 등 미성년자 5명에게 유사 성매매·성매매 등 성범죄를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SNS 등을 통해 만난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라며 접근한 뒤, 공유 차량을 빌려 성매매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경우에는 그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성인 간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즉 성매매를 제안하기만 하였으나실제 성행위 내지는 유사성행위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경우,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점에서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다르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가출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SNS 및 랜덤채팅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비율이 높아지면서입건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로 만남까지는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면 명확한 증거가 남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라고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될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전하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나 일정 기관 취업제한 등 처분도 함께내려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