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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A씨는 지난여름 강원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는데, 한 시민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했다. 해당 시민은 워터파크 직원에게 A씨의 불법촬영 행위를 알렸고, 워터파크 직원은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한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통상 불법촬영 행위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도 쉽지 않고 2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고, 특히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여성이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지체하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수사 기법을 통한 증거 확보가 용이한 경우가 많지만, 초기 단계에서 미흡하게 대응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