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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직위해제된 교원의 대응 방법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직위해제된 교원의 대응 방법은

A씨는 유명 웹툰 작가 B씨의 발달장애 자녀를 지도하던 특수학급 교사였다. A씨는 B씨 자녀의 돌발 행동에 대응을 하며 해당 아동을 지도하였으나 B씨는 A씨의 대응이 훈육이라 보기 힘들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처분이 교권침해라는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A씨를 다시 복직시켰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교육공무원법’은 임용권자가 아동학대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교사 출신인 문자원 변호사는 “어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되면, 교육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관행처럼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해왔다. B씨의 자녀를 지도해온 A씨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여론의 압력을 받아 입장을 번복한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해당 교원의 소속기관이 국∙공립∙사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교육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는 개념적으로 정당한 훈육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판례도 개별적인 아동학대 사안마다 일일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엄격히 지도해야 할 때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교직 경험을 보유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