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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처분 뒤따라

몰카 성범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처분 뒤따라

최근 법원은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15명의 동의 없이 나체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600여 개와 다른 성인들이 촬영된 불법촬영물 1,600여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출신 A씨에게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거나 반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벌되며, 만약 상습적으로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진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최근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들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며 “불법촬영 후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상대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기수범에 해당하며, 촬영버튼조차 누르지 않았어도 촬영 시도 행위 또한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설령 불법촬영물을 촬영 후 삭제했어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데, 만일 포렌식을 거친 후 과거에 범한 여죄까지 밝혀진다면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중 변호사는 “몰카 촬영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에 피의자 혼자서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처벌 수위만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법촬영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