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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랜덤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A씨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경찰에서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했으며 약속대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 강간죄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된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미성숙하여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성매매 혐의로만 처벌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면 별도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관계를 예비 또는 음모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형법이 개정되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 불이익이 큰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관계를 했다가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