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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가 먼저 권유했어도 처벌 불가피해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가 먼저 권유했어도 처벌 불가피해

최근 울산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장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B양과 그 친구와 함께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만나 대화 중, 실랑이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B양은 경찰 조사 당시 A경장으로부터 성매매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한편, A경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과의 성매매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다르게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는 직접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므로,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어도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 구체적인 성매매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